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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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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어도 재계약을 안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제가 제작년에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로 2년 계약이 다 끝났는데

회사에서 아직까지 재계약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네요. 만약 이런경우 계속 계약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닐 경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계약 이야기를 꺼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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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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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2년을 초과해서 근로했으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이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제작년에 2년 정도 계약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로 2년 계약이 다 끝났는데

    회사에서 아직까지 재계약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네요. 만약 이런경우 계속 계약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닐 경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계약 이야기를 꺼내는게 좋을까요?

    [답변]

    • 본 사안과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예외에 해당되는 대상으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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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계약기간 2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업무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갱신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자동갱신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상당 기간 동안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당 기간에 대해 법원은 2주 이내의 기간은 묵시적 갱신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니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별도의 언급 없이 최소 1개월 이상 나아가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더 다닌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 만약 이런경우 계속 계약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닐 경우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계약 이야기를 꺼내는게 좋을까요?

    • 2년 계약이 끝났다면, 현재 무기계약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서 기간이 2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해당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다만, 사용기간에 제한을 받지않는 별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속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2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 중이시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떄는 종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경과하였다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굳이 먼저 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이미 2년을 초과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일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귀하의 업무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전문직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따라서, 질문자님이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며 이는 질문자님이 먼저 계약기간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