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한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을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한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을 예정인데요.
수습 기간 동안 맘에 들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 계약 종료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면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 기간 동안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초과 계약직을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수습 기간 끝나고 계약해지 하려면 몇 일 전에 알려줘야 하는건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계약해지 한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노동법 상 효력은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데 있지 않고, 그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까지 적용 가능(정규직 또는 1년 초과 계약직 채용 시) 및 해고 시 해고 사유의 일부 감경에만 있습니다.
일정 근로계약기간 후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계약직"이며 이는 n월 n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에도 그 기간이 도래해야 종료가 가능하며 그 이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만 사용가능하고 말씀주신 수습기간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3개월 계약직"이라면 ,
3개월 계약직 + 1년 초과 계약직으로 2번 계약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때 두번째 계약직은 최대 1년 9개월 까지만 가능할 것 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이 정규직 또는 1년 초과 계약직이어야 하며, 그 안에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과 "계약직"은 엄밀히 따지면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근로계약의 종료는 자동종료로서 당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도의적으로 1~2주 전에 말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넣을 수는 있으나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네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 맘에 들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 계약 종료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면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 문제될 것 없습니다.수습 기간 동안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초과 계약직을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 수습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처음 일정 기간(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는 형태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근로형태는 3개월 계약직 + 1년 계약직 형태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계약해지 한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계약기간만료라는 전제 하에)
감사합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기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별도로 기재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만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고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본채용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마음에 안들면 계약 종료라는 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연장 거절이나 수습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평가기준에 따른 채용거절이 아닌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한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넣을 예정인데요.
수습 기간 동안 맘에 들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 계약 종료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면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그렇다면 정규직 전환한다는 문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 기간 동안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초과 계약직을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이 방법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끝나고 계약해지 하려면 몇 일 전에 알려줘야 하는건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조언을 해드린다면,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수습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도 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넓게 봐 주기 때문에 일정한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절이 합리적이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