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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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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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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 거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계속해서 이직사유 정정을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정한 상실사유를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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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소정근로 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 40시간제에서 주 1회 4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1.5=7.5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7.5=216.5시간입니다.시간급 통상임금=월급÷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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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중 퇴사시 연봉인상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봉인사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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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당초 계약기간을 4일간으로 정했으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가 맞다고 봅니다.상실사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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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법령으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을 허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중간정산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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