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 거부 질문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당한 후 근로자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요. 사업장이 고용보험상실확인서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허위기재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고용공단에 정정 신청을 하였고, 정정 공문이 내려와 공단의 직권으로 정정처리 되었는데요.
문제는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자 권고사직으로는 절대 기재하지 않겠다는 사업주의 협박도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어요.)
이직확인서는 보완요청으로만 변경된지 일주일째인데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일주일째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아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정정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고용보험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는 동일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평생 이를 거부할시, 그리고 고용센터에 사업주에게 어떠한 경고나 전달 등의 일을 하지 않을시 그냥 정정되지 않는건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사항이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중요한 서류일 수 있는데 사업장과 고용센터 담당자가 방관할시 아무 문제도 없이 무기한 무시가 가능한지 궁금힙니다. 과태료 부과시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해도 상관없는걸까요?
이직확인서 사유도 정정하여 꼭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신고를 하여 이직사유가 정정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이직확인서 또한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여 이직확인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강력히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이직사유 정정을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정한 상실사유를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우선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시기 바라고,
공단 직권으로 사유가 정정되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
고용센터 알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는 기본적으로 현장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라 전화 민원 응대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는 합니다.
상실사유가 정정된 공문을 챙겨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위 사실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허위 기재 시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정정 절차와 제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하고 고용센터의 협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법적 책임을 안내합니다.
고용센터의 보완 요청에도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이직확인서 허위 기재 입증 자료(녹취록, 출퇴근 기록 등)
-근로복지공단의 정정 공문 사본
공단은 사업주 조사를 통해 이직사유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정정 처리합니다.
만일 고용센터의 무응답이 지속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노동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위원회 진정센터(전화 1350)**를 통해 신속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법적 책임과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이직확인서 작성 시 피보험자 1인당 100~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300만 원으로 증액되며, 이는 처분일로부터 1년 내 반복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청구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강제징수됩니다.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 처리 시 10일 이내 심사 완료가 원칙이며, 무기한 방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