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중 퇴사시 연봉인상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5월말경 개인사유로 7월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로 다른 분들을 통해 회유를 계속하셨지만 제의사가 확고함을 추가로 2차례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최근 면담에서 올해초 연봉인상을 하고 퇴사하는것은 의도적인것이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있으며, 연봉협상은 24년 12월말~25년 1월초에 이뤄졌습니다.
손해배상이 성립되는것인지, 계속 제 의사를 확고히 말해도 되는것인지 그럼으로써 제게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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