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에 있는 미국, 유럽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위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확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