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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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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작성 됨
Q.
매월 말일 월급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계산기간과 정기지급일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일용직에서 계약직이 된 경우 (연차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1년 미만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계약직 전환된 이후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일용직 입사일부터 1년 1일째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일 전 작성 됨
Q.
상여금 미지급(계약연봉에 포함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측과 연봉을 책정할 때 상여금을 포함한 액수를 연봉총액으로 한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급여만 기재하고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 문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는바, 사례의 경우 별도로 작성한 문서가 지급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일 전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30=16,268×8×30=3,904,320시간급 통상임금=3,400,000÷209=16,268
1일 전 작성 됨
Q.
최저임금 관련, 단시간 근로자 식대 산입 범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기본급과 최저임금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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