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내에 있는 미국, 유럽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발?
국내 들어온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노란봉투법이 적용이 되면,
한국에서 철수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 후 실제 적용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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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위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보호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확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로 원청인 대기업은 교섭을 많이 하게 되므로 부담이 되겠으나, 하청 기업들은 교섭의 부담을 덜게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의 확대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요지로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청관계나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의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제도에 따른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에게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경영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