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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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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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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는 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은 편인데,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있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겨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위한 주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한정된 땅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보니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었고, 높은 집값에 비해 도시생활에 효율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주차도 어렵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에 비해 아파트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경험하게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었고 도심 가까이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늘다보니 더 높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다보니 아파트도 점점 진화를 하여 도서관, 헬쓰장, 수영장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되고 편리한 주차장, 홈오토메이션, 놀이터, 경로당, 관리소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서고 조경도 멋지게 제공되는 등 점점 더 사용이 편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지않아서 단독주택 위주의 문화가 형성된데다가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서 거주하는 주택이란 인식이 있다보니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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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갱신권청구 거부 사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 주었다하더라도 신규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몇가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유가 임대인의 직접거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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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잔금지불이나 등기와는 별도로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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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 임차인 퇴거 전 잔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있는 아파트 매매시 잔금일을 앞당겨서 지불하는 경우, 주담대를 통해 지불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담대를 통해 지불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전입을 해야하므로 임차인의 퇴거가 늦어지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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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임차인 있는 아파트 세안고(공동명의)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대출 규제중에서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주담대로 주택을 구매하며 전세세입자를 들여 바로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주담대 없이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차액만큼만 현금이 있으면 여전히 주택 구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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