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 전세 기간 도래가 다가온 기간에 임대인의 퇴거요청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 6개월전 임대인이 의향을 문의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주장하셨다면 갱신이 되었을 것인데,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가서 임대인은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나올 수도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이 매도 의사만 밝히고 계약 종료를 원한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판결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