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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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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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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는 곳이 재개발 된다는데 저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작을 위한 조건도 까다롭다보니 실제 착수하고 완공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재개발진행시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는데,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등을 거치고 손실보상금 행정소송을 거칠 수가있으며 현금청산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협의 단계부터 행정소송단계까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이 당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결정되며,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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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아무런 연락이 없어야 묵시적갱신이 가능한데, 상기에 기술된 내용으로 볼때 상호 연락을 하여 일부 협의를 하였으므로 묵시적갱신이 아닌 협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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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실수로 복비 협상이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료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및 매수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다면 중개가 완성된 시점에 중개보수가 결정 될 수 있는데, 실제 중개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최대 중개보수율에서 삭감하여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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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계약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금액의 70%이내인 편이 좋은데, 현재 84%가 넘어가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2억으로 최우선변제 금액을 초과하므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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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 후 매도인 임시거주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을 10월10일로 계약을 한다면 이를 지켜야하는데, 10월17일 이사를 간다면 7일간 거주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해당 금액 감액 등) 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사가는 날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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