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는 곳이 재개발 된다는데 저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작을 위한 조건도 까다롭다보니 실제 착수하고 완공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재개발진행시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는데,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등을 거치고 손실보상금 행정소송을 거칠 수가있으며 현금청산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협의 단계부터 행정소송단계까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이 당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결정되며,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