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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를 들어가려고하는데요

보증금이 2억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을구에 채권최고액이 3억5천이되어있습니다. 아파트시세는 대략 6억5천입니다

이럴경우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최우선변제권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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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금액의 70%이내인 편이 좋은데, 현재 84%가 넘어가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2억으로 최우선변제 금액을 초과하므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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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에 포함이 되어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데, 질문의 보증금 2억은 서울지역내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어느지역에 속하든 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 최우선 변제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3,5억이 있고 말소조건부가 아니라면 사실상 후순위 임차권으로 입주를 하시는게 되고 경매가 혹시라도 진행된다면 본인의 임차권은 앞선 근저당이 배당된 이후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본인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을 포함한 금액 5.5억과 시세 6.5억을 비교하자면 실제 전세가율은 84%로써 권리상 리스크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배당으로 전액을 못돌려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면 후순위 임차권이기에 경매이후 임차권은 소멸되어 낙찰자에게도 대항할수 없고 주택점유도 포기하셔야 할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보증금이 2억이라면 최우선변제는 아마 안될것입니다.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이 가장 높은 서울조차 1억6500만원 이내 보증금이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 + 보증금이 시세의 90%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보증금 범위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지역별로 소액보증금이 다르고 가장 높은 금액이 서울특별시인데 1억6500만원이하로 보증금을 해야 최우선변제금액를 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2억일 경우는 최우선변제 받지 못하게 되고 선순위 근저당권 다음으로 우선변제권 순위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액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은 전세보증금이 1억6천5백이하는 최우선변제금이 5천5백만원입니다

    잘따져보고 하셔야 합니다

  • 월세를 들어가려고하는데요

    보증금이 2억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을구에 채권최고액이 3억5천이되어있습니다. 아파트시세는 대략 6억5천입니다

    이럴경우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최우선변제권을 받을수있나요?

    ==> 최우선 변제금액에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울인 경우 최대 보증금 16,500 만원 중 5,500만원까지 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전입신고 + 확정이자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일정 금액까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보증금 1.65억 이하, 최우선 변제금액 5,5백만 원이라 보증금 2억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