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천에 아파트 살고있는데요 농어촌 주택을 구입했을시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제외한 읍·면 또는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에 지어진 주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한옥 4억원)를 충족하고 보유한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할 때 비과세 됩니다: 건물과 부속토지 기준시가 3억원이하라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주택을 2003.8.1~2025.12.31기간 중 먼저 취득한 뒤 농어촌주택을 취득 해야하고,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12억까지 비과세 됩니다. 기본 개념이 농어촌으로 귀농을 하는 사람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귀농을 위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읍·면 지역에 한해 귀농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어촌 주택 개량시 저리 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로 2.5억 임차중입니다. 자금이 필요해서 전세 1억으로 변경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전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전환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2.5% + 2.0% = 4.5%(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4.5%2억원5천만인 보증금 중 1억5천만원을 월세로 계산해보면;1억5천만원 x 4.5% = 675만원이 상한 값으로 12개월로 나누면 월세는 56만2500원이 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강제성이 없어서 이 기준값이 적용되지 않고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통계청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기준 전국평균은 6.4%이고 서울 평균은 5.5%입니다. 서울평균으로 적용시에는 1.5억 x 5.5% = 825만원 / 12개월 = 68만75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