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복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층에 따라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10년,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20년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임대료로 시장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평수는 18평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내 (맞벌이는 120% 이내)이며,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종류를 "행복주택" 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여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Q. 반환보증보험 불가 주소로 전세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데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에 있어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