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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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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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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복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층에 따라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10년,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20년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임대료로 시장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평수는 18평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내 (맞벌이는 120% 이내)이며,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종류를 "행복주택" 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여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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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빌라 분양 꼭 직거래구매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소개하는데 직거래를 해야 한다니 좀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소유자가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거래의 공정성과 사고방지를 위해서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래하자고 잘 설득하신다면 조건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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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복주택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는 지역, 주택유형, 면적과 자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60~80% 정도로 저렴하며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가 줄어드는 형식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LH청약센터를 방문하거나 LH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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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4년차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중에 1번만 사용이 가능한데 아직 사용전이라면 4년차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해야 하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며 임대인은 5%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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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환보증보험 불가 주소로 전세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데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에 있어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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