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보증금 말소 조건봐주세요 ㅜ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가계약이라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하여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한데, 전세 보증금에 비해 근저당금액이 너무 커서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라면 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상환을 하지 않는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금액을 조건없이 상환한다는 특약을 걸어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