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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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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땅 임대계약을 계약금 넣고 얼마지나지 않아 중도금 일부를 먼저 달라고해서 일부를 선지급 했는데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계약금은 포기하더라도 중도금 일부는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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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하게되면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게되어 일방의 의사로 인한 계약파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중도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 파기시 위약금을 보통은 계약금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도금이 들어가면 거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가 안됩니다.

    결국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정해졌던 위약금(계약금)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정해져 있는것은 없고 협의의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금을 납부를 하시고 중도금까지 들어 갔다면 계약이행 및 착수가 된 상태이므로 계약해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도자에게 사정을 잘 얘기를 하면 계약금은 당연하게 위약금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 중도금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매도자와 잘 협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계약금은 몰수될 수 있고,

    중도금도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흐름이 명확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미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무산되면:

    계약금 + 중도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액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중도금은 계약 해지 시에도 반환하지 않음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무산될 경우, 중도금은 반환한다

    → 이 문구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없이 그냥 중도금만 지급

    → 해석의 여지가 있고 법원에서는 일부 인정해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판례 경향:

    계약금 이후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더 이상 해제권으로 무효화되지 않고,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계약이 사실상 성립되었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파기)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책이 본인이라면 중도금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전문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민법 법령에 따라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싶다면 상호 협의하여 해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경우에 중도금에 대해서는 협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도금 일부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해지가 불가능하여 남은 중도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금 납입한 상태에서는 계약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