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땅 임대계약을 계약금 넣고 얼마지나지 않아 중도금 일부를 먼저 달라고해서 일부를 선지급 했는데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계약금은 포기하더라도 중도금 일부는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하게되면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게되어 일방의 의사로 인한 계약파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지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중도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파기시 위약금을 보통은 계약금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도금이 들어가면 거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가 안됩니다.
결국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정해졌던 위약금(계약금)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정해져 있는것은 없고 협의의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금을 납부를 하시고 중도금까지 들어 갔다면 계약이행 및 착수가 된 상태이므로 계약해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도자에게 사정을 잘 얘기를 하면 계약금은 당연하게 위약금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 중도금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매도자와 잘 협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계약금은 몰수될 수 있고,
중도금도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흐름이 명확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미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무산되면:
계약금 + 중도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액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중도금은 계약 해지 시에도 반환하지 않음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무산될 경우, 중도금은 반환한다
→ 이 문구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없이 그냥 중도금만 지급
→ 해석의 여지가 있고 법원에서는 일부 인정해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판례 경향:
계약금 이후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더 이상 해제권으로 무효화되지 않고,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계약이 사실상 성립되었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파기)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책이 본인이라면 중도금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전문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민법 법령에 따라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싶다면 상호 협의하여 해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경우에 중도금에 대해서는 협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도금 일부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해지가 불가능하여 남은 중도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지급한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금 납입한 상태에서는 계약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