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올해엔 어떻게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등기부등본상 보유기간 2년이상이며,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실거주기간 2년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도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 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역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