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날이 다가오는데 이사나간뒤 집검사하고 보증금 받는건가요?
이사 09시부터 하니 12시전에는 입금 해달라 했는데 오후에 집확인하고 보내준다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

집 상태를 보고 반환하는게 맞긴 하지만 보통은 이사짐뺄때 현장에서 같이 확인하고 반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나가는 사람은 오전에 나가고 다음 사람이 오후에 들어오는데 돈을 오후에 주겠다는거는 본인 입장(일정)만 생각하는 것 같네요.
본인이 시간이 안되서 확인이 어려우면 부동산에 확인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돈을 다 받은 뒤에 키(도어락 번호)를 넘기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삿짐 도착해서 짐 내릴때 집주인분도 와서
벽지/장판의 훼손, 청소 상태(퇴거시 청소비용 부담하는 경우), 내부 구조 및 시설 무단 변경 등
같이 내부 상태 확인하고 이상없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게 맞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전까지는 되도록 짐을 전부다 빼지 않는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한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내부에 짐이 있어야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짐을 다 빼고 공실 상태가 되어 버리면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집을 반환한 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퇴거 , 집 상태 확인 ,문제 없으면 보증금 반환합니다
이 순서가 법적/실무적으로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대부분 짐을 빼고 바로 확인하고 보증금을 주고 관리비,공과금 정리를 하고 세입자는 이사할집으로 가서 잔금을 또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바로 보증금을 안주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 파손·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 필요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확인
청소나 쓰레기 미처리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배상 요구 가능
혹시 남은 공과금,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
그래서 당일 오후나 익일 점검 후 보증금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도 그보증금을 가지고 이사할집의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임대인과 그런부분을 협의해서 잔금시간을 잡고 빨리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은 이사날 이사짐이 빠진 후 집 상태를 확인한 뒤 내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이사짐을 뺀 후에 바닥, 벽지, 타일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시간의 경과로 노후가 아닌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손상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임차인이 짐을 완벽히 빼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점유의 해제와 보증금의 환불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짐을 빼고 확인후 보증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구요. 다만, 집 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정도의 손상을 일일히 금액으로 환산하여 환급보증금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만기시 이삿짐을 빼고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간혹 집상태를 확인한 후에 반환해주겠다고 지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금액을 남기고 우선 반환해 주고 집상태 확인 후 잔액을 송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선 집의 파손이나 이상 유무등을 체크를 하고 보증금을 반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사항들을 체크를 하고 수리가 요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는 세입자가 짐을 다 빼고 열쇠도 반납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손상, 하자, 청소상태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추가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당일에 바로 입금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은 이사 당일 집을 완전히 비운 뒤, 집주인이 집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오후에 확인 후 입금하겠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흔한 일이며, 집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당일 지급이 정상입니다.다만, 임차인이 이사 나가고도 보증금을 바로 못 받는 상황이 반복되거나,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면 지연이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