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한테 전세사기를 치는 경우는 없나요?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한테 전세사기를 치는 경우는 없나요?
공인중개사가 집을 구하러 부동산을 찾았는데,
전세사기를 시도할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 공인중개사가 본인집을 찾을때 공인중개사라고 밝히고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일당이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사기를 안칠리도 없고 애초에 공인중개사들은 물건에 대해 어느정도 분석을 할 수 있기때문에 위험이 있어 보이면 굳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간에도 전세사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도는 낮고, 피해 규모도 일반인보다 작거나, 초기에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구조, 등기부등본, 보증금 선순위 위험 등을 잘 알고 있어, 사기의 징후를 초기에 캐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방법(가처분, 소송 등)에 대한 정보력과 실행력이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당할 수도 있죠.
다른 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할 때는 계약자의 신분이지 중개사의 신분은 아니거든요.
경찰도 근무중이 아닐 때 강도를 당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나쁜놈들은 그 짓을 저지르는게 목적이지 상대방의 자격증이나 업무는 신경 안쓰거든요.
하지만, 중개사라면 사기성이 짙은 위험한 물건과 안전한 물건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있기에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해당 중개사 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여럿이 짜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칠려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피해는 보는 것은 임차인으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에게 사기는 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행위라서 직접적인 피해는 임차인에게 가해지고 따라서 임차인도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선순위 근저당권,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직접 가담하거나 묵인한 사례가 있다보니 수사기관의 조사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면 사기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취해질 수 있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자격취소가 되는 등 처벌이 엄하므로 연루될 가능성은 낮은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공조해서 전세사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별도 수익 보상조건으로 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기 당할 염려는 적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분들한테는 공인중개사들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적지만 공인중개사도 사기 많이 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라는게 목적을 가지고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환시에 미반환으로 인한 사고가 많기 떄문에 공인중개사라도 충분히 미반환사고등은 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공인중개사가 작정하고 하기 보다는 임대인 경제사정이나 가격변동에 따라 2년 혹은 4년뒤 만기시에 발생하는 부분으로 볼수 있고, 대신 흔히 알고 있는 신탁등기에 따른 전세사기나 권리상 전세사기 가능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확보를 하지 않은경우등에 대해서는 중개사라면 기본적은 등기부상 권리판단이나 계약상 주의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보다는 사전에 판단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