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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배고픈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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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직거래로 부동산 월세방 거래하는데

공인중개사를 거치지않고 집주인과 직접거래하기로 했습니다 예약금10프로 넣은 상태이구요

이번주말에 잔금넣고 28일에 월세 내는조건으로 하려는데

주말에 집계약서 쓸때 꼭 확인해야될게 있나요?

그리고 월세방에 커튼.블라인드 설치 문의하는게 실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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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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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계약 목적물에 대한 공부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꼭 그날 날짜로

    다시한번 확인하여 소유권의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권리사항이 있는지

    임대인분 신분증과 공부상 소유자가 일치한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시고 추가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현장 방문하여 다시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추후 월세 이외의 공용 관리비가 있다면

    관리비 세부내역 및 어떠한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커튼, 블라인드 설치시 벽에 타공을 하여 시공을 하는 방식이라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추후 만기 이후 퇴실 시 원상복구 하고 나가야 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마켓 등에서 직거래로 월세방 계약하시는 경우, 특히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커튼/블라인드 관련 질문이 실례는 아닙니다

    직거래 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1.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실제 등기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 (유료 700원)

    꼭 최근 1주일 이내 등본으로 보시고 근저당권, 가압류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가능 여부 확인

    집주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는 걸 꺼려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있어야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즉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 가능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시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가능성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는 것입니다

    월세방에 커튼이든 불라인드 등을 설치하고하자 할 때는 당연히 임대임의 승락을 받아야합니다

    게약 종료시 원상회복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이 소유권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계좌와 성명을 확인한 후 잔금을 송금해야 사기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할 경우 임대인에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임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특약사항에 기록하셔야 차후 분쟁요소를 예방합니다

    첨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거래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월세 계약서 양식" 이라고 검색하셔서 몇개 보고 가시거나

    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을 출력하시어 계약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등기부상의 실소유주 확인하셨을 테고, 융자금 액수 확인하였을 테니 넘어가고요.

    월세방에 커튼 , 블라인드 설치는 입주 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항은 집을 사용하는데 꼭필요한 수도, 전기, 난방 등과는 달리 인테리어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관리의무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먼저 계약전에 짚고 조건으로 넘어가야 이롭습니다.

    좋은 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거래를 하실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 6개월이하의 단기 월세는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보증금, 월세금액 및 지급방법, 원상회복 의무, 관리비 포함 여부, 계약당사자 정보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세방에 버티칼 등의 설치는 간혹 제공되지만 커튼 설치는 드물며 요청을 하신다면 계약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권리적으로나 물리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해서 계약하시고 확정일자 받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추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커튼이나 블라인드 설치 문제는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표준계약서는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될 것이고 표준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있다면 꼼꼼히 해당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나 커튼, 보일러 교체시기 등은 당연히 묻고 실제 방문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방에 커튼과 블라인드 설치 해주실지 있는지 여쭤보는 건 실례가 아닙니다.

    세입자로써 원하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잔금 거래할 때 기존 부동산 권리관계가 바뀐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닽

    이 부분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