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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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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보증금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받기전에 퇴거를 하시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중 일부의 주소를 남기고 짐도 일부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퇴거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여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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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낌이 보금자리론 꼭 70일이전에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낌이 보금자리론은 보통 신청 후 최종적으로 대금 수령까지 2주에서 4주정도 소요되므로 지금 신청하는 것은 너무 빠른 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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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팀목전세대출 전입신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예비 배우자가 대출을 받은 집으로 전입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니므로 동거인으로 신고가 될 것인데, 신청자만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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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 세를 줬는데 묵시적계약과 2년마다 재계약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사이에 갱신 거절을 요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상기의 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가게 되면 1년간 묵시적갱신이 되며,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판결에 따르면 계약종료 1개월전에서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일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계액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갱신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갱신시에 보증금과 월세 등에 변경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인이나 날인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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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 주상복합아파트 매매는 별로 추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아서, 용적률이 높아 고층이며 기본적으로 저층은 상가로 구성되고 도심에 위치하므로 인근 편의 시설이나 교통시설을 이용 할 수도 있어 생활이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면적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전용률이 낮고, 발코니도 없어 같은 평수의 아파트보다 좁아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내부 통풍이나 환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같이 커뮤니티 시설이나 부대 시설 등을 갖추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구조적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같이 보유하다보니 관리비나 세금등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비싼 편이라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대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주차장이 상가와 분리된 곳도 있고 커뮤니티 시설 도 어느정도 갖추어진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못지 않은 인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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