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와 SH에서 짓는 아파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며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도시의 개발 및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공사에서 건설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주거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SH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약어로서, 시영아파트는 SH가 무주택자들을 위해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거시설입니다. 둘 다 주거 복지 기관이지만 전국의 토지와 주택을 담당하는 주택공사LH와 서울의 주택을 담당하는 주택공사SH로 서로 소속도 다르며 업무도 약간 상이 하다 보니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Q. 아파트에서 저층 아파트가 저렴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고층에서 볼 수있는 탁 트인 시야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통풍도 잘되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쾌적한 환경이 되기에 사람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저층아파트는 여기에 반대되는 조건이기에 인기가 없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저층의 경우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고 외부에서 쉽게 보여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창호가 발달하지 못했던 구축아파트에서 특히 문제가 부각되며, 배관 등이 노후되어 더 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Q. 전월세 세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2021. 6. 1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서 이후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맺으면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