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많이 소유하고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 규제는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므로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있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구입이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거주 외국인인 경우 허가지역에 대한 토지 취득을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서,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고를하고 거소사실증명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국내 주택중 중국인 소유주택이 56.2%로 가장 많은데,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 현지 부동산 취득을 하고자 할때 토지나 상가 구입은 제한되고 주택만 구입이 가능한데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있는 등 우리나라와 조건이 다르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