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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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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돈을 못 받는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전세계약 종료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중에 경매 또는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는 경우 입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해지를 통지한 자료(문자, 내용증명 등)를 확보하고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세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이 등기(임차권 등기가 될때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되도록 해야하고, 1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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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만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3구와 용산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및 상가 등의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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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2021년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으며 단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오다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계약들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묵시적갱신으로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최초 계약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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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 주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 6/20만기인데 오늘 연락와서 나가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갱신거절의 통지 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계약종료 1개월전에서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더라도 계약은 원래의 종료일에 종료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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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을 지을때 요즘에는 내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및 건축을 해야 건물 사용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의 내진설계는 1988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에 연면적 10만m2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 확대 적용되어 2017년 이후로는 2층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에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는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손상이 안가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붕괴를 막고 인명 손실을 막는 것으로, 단순히 진도 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복잡한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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