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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물소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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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돈을 못 받는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7월 2일인데요.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7월 2일날에 바로 보증금을 바로 못주니 보증보험 쪽에 미리 이야기해서 보증금을 받으라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이사 결정되기 두달전에 말을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못주니 보증보험에서 미리 받으라는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2일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집주인하고 30분 가량 통화하니 화가 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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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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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서 미리 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증보험에 청구하는 절차에서는 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이 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 구상권청구를 하는 것이기에 만기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여 만기일에 보증보험으로 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할 경우 우선적으로 만기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신청 및 지급명령 신청을 전달하시고, 미반환에 따른 손해가 발생될시 손해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미반환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법적조치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미 새로운 주택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주택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약유지가 어려울수 있으니, 다른 자금조달방법은 고려를 해두셔야 하고, 이로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2일 계약 만료 일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정당한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1. 계약 해지 및 반환 의사 명확히 전달 :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이미 통지하셨지만, 다시 한번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일에 맞춰 이사 갈 예정이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내용 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명확히 전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임차 권 등기 명령 신청 :

      만약 계약 만료 일에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이하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 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보험 이행 청구를 위해서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보증 이행 청구 준비 :

      계약 만료일(7월 2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0등에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 이행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서,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등본,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등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본인의 중요한 재산이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들을 신속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전세 계약 만료가 7월 2일인데요.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7월 2일날에 바로 보증금을 바로 못주니 보증보험 쪽에 미리 이야기해서 보증금을 받으라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이사 결정되기 두달전에 말을했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못주니 보증보험에서 미리 받으라는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2일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집주인하고 30분 가량 통화하니 화가 나네요 ㅠ

    ==> 현재 상황에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명령 후 1개월 후 신청 가능"합니다. 즉 계약만료가 7. 2일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7. 15경), 그 후 1개월이면 8. 15알 이후에 가능한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시네요. 일단 집주인의 행동으로 볼때 급하신건 일단 본인이시니 보증보험 확인 후 대응하셔야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전세계약 종료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중에 경매 또는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는 경우 입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해지를 통지한 자료(문자, 내용증명 등)를 확보하고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세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이 등기(임차권 등기가 될때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되도록 해야하고, 1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냥 돈을 못주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게 요즘 흔히 말하는 전세사기입니다.

    보증보험 가입하셨으면 돈을 받을 수는 있는데 임차권등기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몇개월 걸리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보증보험에서 전세 만료일 이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전세 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최선이라 내용증명과 미이행 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실행하고 강제 경매까지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계약 종료 이후 청구 가능하며, 지금 청구는 불가하다

    7월 2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바로 보증보험에 청구하겠다

    는 내용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면 좋습니다.

    만약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HUG나 SGI에 전화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

    전화 응대도 잘해준다고 하니 미리 알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