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만 해당되는건가요?
강남,서초,송파,용산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잖아요.
이게 아파트거래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빌라,오피스텔,상가 모든 부동산이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내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강남 , 서초 , 송파 , 용산구에 대한 지정은 예외적으로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강남 3구 (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아파트 매매를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 아파트외의 부동산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법상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층 이하의 연릭주택이나 오피스텔 , 상가 등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 압구정 , 여의도 , 목동 , 성수동 등 일부 지역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 상가 등 모든 부동산 거래가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거용 6평방미터 , 상업용 1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허가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 현재 서울 강남 , 서초 , 송파 , 용산구에서는 아파트 거래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빌라 , 오피스텔 , 상가 등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거래 전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지정이 되었는데 그 대상은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즉 비아파트 빌라,오피스텔등은 토지거래허가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잖아요.
이게 아파트거래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니면 빌라,오피스텔,상가 모든 부동산이 해당되는건가요?
===> 토지거래 허가제는 모든 부동산 중 일정한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3구와 용산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며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및 상가 등의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모든 건축물도 토지 위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지역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만 해당
됩니다. 비아파트(빌라, 다가구 등)은 자유롭게 거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