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건물을 지을때 요즘에는 내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및 건축을 해야 건물 사용승인이 난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상 되어야 하나요?

건물을 신축할 때 건물이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내진설계 및 신축시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 건물을 신축할 때 내진검사가 필수적인 건물신축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내진설계는 1988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에 연면적 10만m2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 확대 적용되어 2017년 이후로는 2층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에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는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손상이 안가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붕괴를 막고 인명 손실을 막는 것으로, 단순히 진도 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복잡한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내진설계 의무화 제도가 시행 중이고 신축을 하게 될 경우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m2이상의 모든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해야 되고 목조 건축물의 경우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m2이상 내진설계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 내전설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받기 위한 내진성능검토 또는 내진설계 확인도 필수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받을 때 구조기술사나 내진 전문가의 내진성능검토서 또는 내진설계도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허가권자는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진설계의 경우 현재는 3층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의 기준은 크게 두가지 주요 기준이 있으며, 구조적 안정성으로써는 수평력과 수직력에 대해 건축물이 견들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과 재료 및 시공의 정확성으로써 사용되는 재료의 성질과 시공 방법도 중요한 요소로 보게 됩니다. 주로 고강도 내진재료의 사용등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 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안식이 바꿔지면서 1988년 최초 내잔설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최초도압시기에는 6충이상 연면적 10만입벙미터 건물에 적용하였으나 1995년도에는 6충이상 1만입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에는 3충이상 연면적1000입방미터 2015년도에는 3층이상 연면적 500입벙미터의 모든 건물은 내진설게를 의무화 하였습니디

    다만 창고 축사 등 일부 건물은 에외로 인정하였습니다

    아러한 내잔설계는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높이 층수 연면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종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진(耐震)은 토목 및 건축에서 지진에 견디는 특성을 의미하며, 내진 설계는 지진에 건물이나 교량 등(이하 시설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진 설계는 사람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건축 법 시행령" 제 32 조 제 2 항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재 축 또는 이전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 받아야 건물 사용 승인이 가능합니다.

    내진 설계가 필수적인 건물 신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 수 기준 : 층 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다만, 주요 구조 부가 목재인 목 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

    2. 연면적 기준 : 연면적이 200 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목 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제곱 미터 이사이며, 창고, 축사, 작물 재배 사는 제외)

    3. 높이 기준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 높이 기준 : 처마 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 간 거리 기준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하여 중요도 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 교통부령 으 로 정하는 건축물

    6. 문화유산 기준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 할 가치가 잇는 건축물로서 국토 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것

    7. 문화유산 기준 : 국가적 문화적 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 물로서 국토 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것

    8. 주택 종류 기준 : "건축 법 시행령 " 별표 1 제 1호의 단독 주택 및 같은 표 제 2호의 공동 주택 (이는 사실상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건축물은 반드시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 설계 기준에 맞게 건축 되었는지 내진 성능 확인을 받아야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내진 설계는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 KDS 47 17 00'등의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2018년 이후 부 터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 제곱 미터 이상이라면 해당 건물에 한하여 내진 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면적 200m² 이상인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지상 2층 이상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물이고 주요 구조부의 수평거리(기둥 간 거리)가 6m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학교, 병원, 노유자시설(노인·유아 대상 시설) 등

    인명 피해 위험이 큰 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내진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