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주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 6/20만기인데 오늘 연락와서 나가겠다고 합니다.
상가 하나 세를주고 있는데 작년 6/20에 1년 계약하고 들어와서 이번달 6/20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제 날짜에 맞춰 돈을 빼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3달뒤에 빼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갱신거절의 통지 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계약종료 1개월전에서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더라도 계약은 원래의 종료일에 종료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주택과 상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해지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뒤에 빼주시면 되는데 상가는 주택과 달리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해도 만기때 빼줘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6개월~2개월 사이 협의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 있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만기전에만 나가겠다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판례 2023다307024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 만료 6~1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가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적인 사항은 이러하고 임차인과 잘 협의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사항은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3달 뒤에 보증금을 뺴줘야 됩니다.
임차인인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퇴거 하겠다고 했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된 것으로 보아 3달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 하나 세를주고 있는데 작년 6/20에 1년 계약하고 들어와서 이번달 6/20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제 날짜에 맞춰 돈을 빼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3달뒤에 빼줘도 되나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만큼 이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종료일자는 9. 1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법적으로 3개월 후 퇴거로 처리해야 한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서로 협의하여 중도 해지에 대한 합의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필요시에는 상가임대차 전문 변호사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률상담 등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