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인으로 돈벌어 부동산 취득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의 모든 주택 매수, 법인매수주택 매수, 비규제지역의 6억 이상 주택 매수 계약시에 제출해야하며,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에도 적용 됩니다. 가상화폐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상의 자기자금 그 밖의 자산난에 기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명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