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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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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에 대한 공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중에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을 하며 경매 현장을 보시려면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 등 경매를 실시하는 장소에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현장도 살펴 보실 수 있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며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학습 및 입찰준비에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매에 참여를 하시고자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 준비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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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물대장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하시는 곳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다중주택이면 상관없습니다.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상가가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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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는 좋은 매물이 나오면 본인이 계약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일반인과 직접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일반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그런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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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에는 1주택이라고 취급하지는 않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의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가진 사람(동일 지분인 경우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연장자 순)만 주택수로 포함되고 나머지 소수 지분 상속자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나 증여인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라도 주택수에 포함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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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보다빌,라의장점,은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보안시설, 전반적인 환경, 건설회사의 명성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적은 거주 인구로 인해 인근에 상점, 학원, 편의시설 등 모든 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찾아본다면,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저렴한 관리비, 그리고 낮은 층수로 인해 출입이 편리하고 층간소음 노출확률이 적으며, 신축 빌라의경우에는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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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이번에도 금리인하를 했는데 우리나라 금리인하속도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이 다시금 금리인하를 했습니다만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언급하여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 탄핵정국에다가 외국인 투자금 이탈이 우려되기에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상태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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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정부에서 대출을 조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의 증가 수준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자 중에 상당수가 갭투자 등에 사용하여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경제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양극화 등 사회적 불평등화를 심화시켜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되다보니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대출 규제로 인해 실 수요자들마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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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구역을 매매하고 그이후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은 통상 정비구역지정시부터 시작하면 빠르면 10년~15년 소요되지만 최근 정부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개선을 하고 있으므로 단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은 순서는 다음과 같으나 향후에는 몇가지 단계가 생략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시행자선정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이전고시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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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 받을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보라고 하던데,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선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한가요? 봐야되는 필수 요소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자세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어져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지만, 청약가점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확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채권입찰제, 재당첨 제한 등 변경된 청약제도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에 잘 읽어보셔야 하는데, 공고문 상에 대상 아파트에 대한 모집공고일, 위치, 규모, 신청자격 및 공급 일정, 분양대금 납부 방식, 적용가점제, 청약신청 유의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계약일정 및 조건, 공사과정이나 입주 후 문제 발생시 처리 기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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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길거리에 보면 현수막으로 500만원에 입주가능 이란거 사기겠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500만원 입주 가능인 경우는 계약금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500만원으로 일단 계약하고 2차 납입금은 신용 대출로 납입할 수 있게 하며 중도금 무이자 대출, 잔금 대출 등으로 판촉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신용이 좋은 사람인 경우에 가능하며 결국은 대출을 갚아야 하므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판촉 행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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