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에 대해 공부하려면 어떻게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과 더불어 경매 현장을 보시고자 하면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 등 경매를 실시하는 장소에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현장도 살펴 볼 수 있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며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학습 및 입찰준비에 참조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매에 참여를 하시고자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 준비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Q. 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된다 그러는데 가입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과 임차인 내역 및 기타 권리관계 등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대출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후 순서대로 우선변제권에 의한 변제를 받게되는데, 소액임차인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이 아닌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순서대로 변제 되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출력하여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지, 불법건축물은 아닌 지 등도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안된다면 계약 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개인간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과 법원의 제도를 활용하여 담보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회수를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공매는 보통 채무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정부 기관(구청,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에 매각 의뢰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와 관련하여 개인이 공매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행, 국가기관,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도 공매를 통하기도 합니다.
Q. 부동산을 하시는분들은 복비를 몇프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시에 중개수수료와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각 시도 ·조례에 의해 확정되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매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7%,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역시 거래금액에 따라 0.3~0.6%,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외 부동산의 경우는 0.9%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로 확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