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거주해서 1주택인데 추후 청약 당첨 취득세 문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1주택보유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거주해야하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경우 새로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Q. 부동산의 평당 건축비용에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평당 건축비는 현장마다 건축물의 규모와 주변 여건, 인건비, 자재비 가격과 시공방법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당 건축비는 계약면적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기초공사, 토목공사, 골조공사, 난방 및 단열, 설비, 창호, 내외장 공사, 전기공사 등이 포함(타일, 전등, 샷시 등도 포함) 되며, 설계비용(업체별로 다를 수 있음), 철거비용, 대지 매입비용, 세금, 토목공사, 측량공사, 인허가 수수료 및 조경공사, 감리비용, 사용승인검사비용 등은 부대비용으로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