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놀이터는 아파트 몇세대당 하나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에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설치면적을 기준의 4분의 1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정한 면적 관련하여는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 2.5m2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은 500m2에 세대당 2m2를 더한 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신분증,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하거나 렌트홈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됩니다. 그리고 자자체 등록 후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택임대사업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이내로 해야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