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인천광역시 금액이 궁금합니다.
민간 아파트 인천광역시 기준 청약통장 금액 얼마정도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민간아파트를 위한 청약통장 예치 기준 금액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85m2이하는 250만원, 102m2이하는 400만원, 135m2이하는 700만원, 모든 면적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의 경우 민영/공공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고 보통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회수와 보유기간, 민영청약의 경우 보유기간과 최소예치금에 따라 1순위 자격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최소예치금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경우 기타 광역시를 기준 전용85제곱이하 250만원 / 102제곱이하 400만원 / 135제곱이하 700만원 / 모든 면적 1000만원 입니다.
보통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는 전체 구분없이 1순위 자격을 얻고자 하는 경우 2년보유 24회 납입이면 충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예치금의 경우 85m2이하 청약일 경우 250만원, 102m2이하일 경우 400만원,
135m2이하일 경우 700만원 모든 면적은 1000만원 예치가 되어져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시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m2 이하 : 250만 원
102m2 이하 : 400만 원
135m2 이하 : 700만 원
전 면적 1,000만 원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250만 원이상 1년,12회
102㎡ 이하: 400만 원이상 1년,12회,
135㎡ 이하: 700만 원이상 1년,12회
청약하려는 평형에 맞춰 예치금, 가입 기간,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잘알아보고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최소 2~6백만원이상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최소 2백만원이상
85제곱미터 초과는 최소 3~6백만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