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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전 남자 명의로 한 집도 공동분할인가요?

안녕하세요. 결혼 전에 남자의 명의로 집을 하고 대출도 없는 생집인데, 결혼 후에 집에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 명의 집도 재산을 통해서 반반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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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남자 명의로 한 집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사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결혼 전 취득한 재산은 혼인과 관련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남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민법상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가치 상승분이 있고, 이것이 배우자의 협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증가분에 한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주택담보대출 상환, 리모델링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결혼 전에 남자가 가지고 온 재산이라면 여자의 기여는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설사 유지관리에 기여했다고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10% 이내로 매우 적게 인정됩니다. 명의를 이전할 필요는 없고 그 10%에 해당하는 돈을 분할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기간과 결혼이후 두분의 소득, 자녀유무, 가사 및 육아 분담 정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에 각자의 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나 가사 분담 경제적인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혼인 전에 일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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