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가지고있던 자산은 이혼시 전혀반영이안되나요?
어제 티비를보니까 결혼할땐 한푼도없었다가 결혼후 재산을모아 이혼시 그재산이 나눠진다하는데
결혼전재산은 이혼시 한푼도 적용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해당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혼전 모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혼 전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부부공동재산)만 해당합니다.
다만 결혼 전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나 가치 증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결혼 전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주식거래내역 등 명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각자 명의의 재산도
혼인 이후 장기간 동안 공동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이는 당사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재산을 관리해왔는지, 혼인기간이나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의 기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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