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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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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금전 거래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고소 할 수 있나요? 빌려준 기간이나, 금액에 상관 없이 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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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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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목격자 증언 등으로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3천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된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이체해준 경우에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한 것뿐만 아니라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속여서 대여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