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척들끼리 하는 화투 같은 것은 피해자가 없는데 왜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6조에서는 도박행위를 처벌하는데,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척들과의 화투가 베팅 금액이 일상생활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소액이고, 일회성이거나 친목도모가 주된 목적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액의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는 도박죄가 성립합니다.도박을 금지하는 이유는 재산을 낭비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고, 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직접적 피해자가 없더라도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합니다.
Q. 벌금과 집행유예 중에 무엇이 더 높은 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를 보면 징역/금고가 벌금보다 더 중한 형입니다. 형의 경중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순입니다. 징역/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면 원래의 징역/금고형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더 중한 형입니다.
Q. 친구의 일로 탄원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저에게 해를 끼쳐지는 일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로서, 탄원서 작성과 제출로 인한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탄원서 작성 시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아는 사실이나 정황만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피고인의 평소 성품이나 생활태도, 개전의 정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탄원서는 순수하게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견 전달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작성된 탄원서로 인해 작성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