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을 할때 재산은 어디까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연금, 자동차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결혼 전 혼자 모은 돈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재산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경우 등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은 부부 모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부가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국내 증권사의 PF팀들이 최근에 대거 문제가 있는듯 한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근 증권사 PF팀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과 투자 심사/감리 체계의 미비 때문입니다. PF(Project Financing) 사업의 특성상 거액의 자금이 오가고 복잡한 구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검증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담당자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상호 견제 시스템이 미흡했습니다.금융사기 관련 처벌 수위를 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형량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감형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PF사업 자체가 복잡하고 전문적이라 증거확보와 수사가 쉽지 않은 점도 규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입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강화, 실질적인 처벌 강화, 투자심사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Q. 정당방위는 어떻게 판별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할 경우 일단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밀치거나 제압하는 정도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침해가 이미 종료된 후의 보복행위나, 과도한 방위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