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하철 등에서 상대가 밀어서 본인이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상해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 입원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Q. 법원의 모든 재판들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등에 따라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안보,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의 질서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Q. 주주 총회에서 결정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61조에 따라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결정합니다.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선임・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합병・분할・분할합병, 회사의 해산, 이사의 보수 승인, 자본금 감소 등 회사의 기본적이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유는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주주들이 직접 참여하여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회사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