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죄와 상해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형법 제260조와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으나 상처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어 상처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 폭행으로 인해 타박상이나 골절상 등이 발생하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Q. 사실혼 관계 입증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공동 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금 수익자 지정 서류,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 주변인들의 진술서나 증언, SNS상의 부부 관계 게시물, 함께 찍은 사진 등입니다. 특히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주변에 부부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술을 많이 마시는것자체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가 됩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음주 후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거나 자녀 양육을 방치하는 경우, 장기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있다면 민법 제840조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