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절도, 사기, 폭행 이렇게 3가지중에서 가장 나쁜것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죄질의 경중을 비교하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경중으로 볼 때 가장 중한 범죄는 사기죄이고, 그 다음이 절도죄, 가장 가벼운 것이 폭행죄입니다. 다만 범행 수법이나 결과의 중대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법률 상담을 받을 때 준비해야할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을 받을 때는 사건 관련 기본 서류와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소송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합니다. 사건의 종류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내용증명 우편물, 녹음파일, 사진, 동영상 등 분쟁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고소인진술조서 등 수사기록과 진단서, CCTV영상,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사 사건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위자료 청구 시에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증거 등을 준비합니다.
Q.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어느정도의 재산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획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일률적으로 50%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각자의 소득활동 및 경제적 기여도, 혼인 전 각자가 가진 재산, 자녀양육, 가사노동의 수행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부양가족 유무, 연령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개인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에는 계약일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번호), 임대목적물의 표시(소재지, 면적 등), 임대기간, 보증금액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관계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를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부담 주체, 임대차계약 갱신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명도 및 인도 조건 등 세부사항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왜 한국에선 사기꾼들에게 그렇게 너그러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량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른 여러 감경 사유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초범, 가족 부양 등의 사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 선고 시 교도소 과밀화 문제와 수용 비용 부담도 고려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민 대상 사기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원도 엄정한 처벌 기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부동산 사기 등에 대해 징역형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없으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Q. 검사의 구형은 왜 항상 판사들이 감형시키는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1조에 따라 판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또한 형법 제53조에서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나 자백을 한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범행 당시 사정이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주요 감형 사유가 됩니다. 검사의 구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판사를 구속하지 않으며, 판사는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독립적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