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생방송 성폭행 사건, 방관자들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생방송 성폭행 사건에서 방관자들의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있어 이를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흡한 법적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의식 향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강화, 관련 법규 정비 및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도입 검토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와 신고 시스템 개선,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중요합니다. 결국 개인, 사회, 제도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을 주로 쓰는 사람들은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악플을 주로 쓰는 사람들의 심리와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존감 부족으로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 하고,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를 익명의 공간에서 표출하며, 자극적인 댓글로 타인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관심 욕구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을 특정 대상에게 투사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온라인의 익명성을 악용해 책임감 없이 행동합니다. 다른 악플러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동조 심리,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는 권력 욕구,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편견,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 온라인에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현실 도피 성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악플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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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가지가 뜻하는 정확한 설명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할 수 있다"는 가능성, 허용, 선택의 여지, 권한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반면 "하여야 한다"는 의무, 필요성, 강제성을 나타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 수 있다"는 선택이나 자유를 주는 표현이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강제성을 부여하는 표현입니다. 법률이나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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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 상담 기록 타인이 조회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타인에게 상담 내역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전화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담 내용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변호사가 의뢰인 본인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상담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본인 확인 없이 상담 내용을 공개한다면 이는 변호사법 위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변호사는 본인 확인 절차 없이는 상담 내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전화 상으로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담 내용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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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람들이 통매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법은 무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매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 통매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주로 온라인이나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성적인 메시지나 이미지를 보내는 행위, 음란한 전화를 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