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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무법인 쉴드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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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전에 4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일필 미루고 안 주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존재 증명을 위해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고소장 접수보다는 민사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이 적절한 해결방법입니다.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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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 재판을 얼마만에 최종확정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심은 6개월~1년, 2심은 6~8개월, 3심은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 증거조사 필요성, 기일 연기 등의 변수로 인해 총 2~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단, 사안이 단순하거나 항소/상고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더 빨리 확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매우 복잡하거나 관련자가 많은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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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니신 것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에 따라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니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특히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런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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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고유예도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1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는 선고유예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도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인 2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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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네 바바리맨들..예전동네에 변태가많았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위반 또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에는 발생 일시와 장소, 가해자의 인상착의, 도주 방향 등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경우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학교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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