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적용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두 제도 모두 미루는 것이지만, 선고유예는 형 선고 자체를 미루고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미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더 가벼운 처분으로 여겨집니다.
Q.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략 몇달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청구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단, 당사자 간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쟁점이 많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면 그만큼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항소심은 약 6개월, 상고심은 약 6개월에서 1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 되면 최대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