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에 있어서 민법은 어떤 사례가 민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재산 관계 등을 다룹니다. 민법의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관련 분쟁: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상속 문제: 유언, 유산 분배, 상속인 확정 등혼인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소유권 분쟁: 부동산 경계 다툼, 공유물 분할 등채권·채무 관계: 금전 대여, 보증, 채무 불이행 등이처럼 민법은 일상생활에서 개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규율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입된 사안은 주로 공법 영역에 해당하며,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으면 그것도 법률적 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환을 촉구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Q.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혼 전 개인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중 재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전 소유한 서울 집이 재개발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결혼 시점의 가치와 이혼 시점의 가치 차이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승분 전체가 아닌,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부만 분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반드시 5:5가 아니며,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복잡한 과정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