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을 하게되면 자녀들을 엄마 아빠가 나눠서 데려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는 한쪽 부모와 함께 살면서 다른 쪽 부모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은 큰 스트레스와 혼란을 겪게 됩니다. 형제자매를 분리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성별,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양육자를 결정하고, 비양육 부모와도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되, 최종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또한 부모 간 갈등이 자녀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녀 앞에서 상대방 부모를 비난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족상담이나 아동심리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요즘 이혼대신 졸혼하시는분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졸혼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라 부부간의 합의에 의한 사실상의 별거 형태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졸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이유로는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시선 등을 피하면서 개인의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 등이 있습니다.졸혼의 장점은 법적 절차 없이 별거가 가능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재산권 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Q.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분할 기준은 각 배우자의 혼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혼인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합니다. 분할비율은 혼인 기간, 연령, 소득능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개인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중 이러한 재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폭행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폭행의 개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폭행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물건을 던지는 행위, 겁을 주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강제로 물건을 빼앗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고통이나 상해의 결과가 반드시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의 의도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