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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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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사건으로 CCTV 확인 후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 시 협박이나 강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락 시에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전달하고 물건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해결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화 내용은 녹음해두면 향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통화 시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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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소송 합의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위해 연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 변호사나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모른다면 담당 경찰이나 검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합의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번호, 합의금액과 지급방법, 합의 조건과 내용, 피해 회복 방법,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날짜와 서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해야 하며, 공증을 받으면 더욱 안전합니다. 합의금은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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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회사에서 (주)회사명 과 회사명(주)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주)회사명과 회사명(주)는 법적으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모두 해당 기업이 '주식회사'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표기 순서만 다를 뿐 법적 효력이나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상법 제19조에 따르면 상호 중 어느 곳에라도 주식회사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앞에 붙이든(예: (주)삼성전자) 뒤에 붙이든(예: 현대자동차(주)) 회사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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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사나 검사 모두 그 많은기록을 다 읽어보고 재판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와 검사는 사건기록을 모두 검토합니다. 판사는 변론에 들어가기 전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역시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의 중요성과 복잡성에 따라 검토하는 시간과 강도는 다를 수 있으나, 재판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위해 관련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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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재판에서 탄원서나, 반성문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와 반성문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르면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 조건 중 하나이며,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의 정도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피상적인 탄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수반되어야 법원에서 유의미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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