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픈카톡에 대해서 음란한말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오픈카톡방에서 음란한 말을 하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오픈카톡방도 통신매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위 법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성관계 거부나 기피가 지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횟수나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성관계 거부의 이유,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상태, 거부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간 성관계 횟수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개별 사례별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Q. 임금체불 가압류는 어떻게 거는것인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진정 이후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해야 하며,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압류신청서, 임금체불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사업주의 재산 정보 등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사업주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심사한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는 임금체불 금액을 받기 위한 임시적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민사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Q. 이혼을 하고 싶으면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숙려기간을 갖게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가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합니다. 부부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이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Q. 취득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취득시효의 기간은 점유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245조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취득시효 기간입니다. 한편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의 기간은 일반 취득시효의 경우 20년,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10년입니다. 단, 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사기범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행위에 대한 경고성 게시물이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록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행위를 사기라고 단정 짓거나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행위는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