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청구가 인용되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한 학대, 자신의 직계존속의 심한 학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법원은 당사자의 이혼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이혼판결을 선고하며,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함께 심리하여 판결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협력 정도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이혼소송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6개월~1년 정도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다툼이 있거나 재산분할 등 부수적 청구가 복잡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비해 황혼이혼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황혼이혼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평균 수명 연장과 노후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이 길어졌고, 자녀 양육이 끝난 후 부부 관계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고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 부부 평등한 관계를 원하는 여성들의 의식 변화, 노년기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도 주요 원인입니다. 퇴직 후 경제력 상실로 인한 남편의 권위 하락과 부부간 대화 부족, 취미나 생활방식의 차이도 황혼이혼의 요인이 됩니다.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갈등,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황혼이혼을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