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 용어에서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안처분은 형벌 이외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해지는 형사제재입니다. 보호처분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사회방위 및 특별예방적 목적을 가집니다. 주로 소년범에 대해 적용되지만, 누범자, 심신장애자, 약물중독자, 가정폭력행위자 등에게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소년원 송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포함됩니다.따라서 보안처분이 더 넓은 개념이며, 보호처분은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현재는 부부중에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가 있어도 그 불륜녀든 남이든 찾아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거죠? 난동을 부리면 도리어 법의 심판을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법 체계에서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폭력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범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불륜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대신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자금세탁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금세탁방지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법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다루는 금융 관련 범죄로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고액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나 범죄 수익 은닉,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자금의 이동이나 은닉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자금의 유통을 차단하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 과거 도입한 금융실명제와 최근에 하고 있는 고객 확인제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는 목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제도입니다.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탈세 방지입니다. 모든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을 의무화하여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합니다.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 실제 소유자,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Q.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 대한 구분은 금융 관련 법에선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융 관련 법에서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제1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은행법에 의해 규제되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제2금융권은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을 통칭하며, 각각의 특별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여기에는 보험회사(보험업법), 증권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 등이 포함됩니다.이는 법적 정의라기보다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구분입니다.결론적으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명확히 정의된 것이 아니라 금융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구분이며, 각 금융기관은 해당 업종의 특성에 맞는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Q. 신체에 위협이 되는 관련 범죄 중에서 폭행과 상해가 있던데 이 둘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폭행으로 인해 실제로 상처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실제 상처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하지만, 상해죄는 실제 신체적 손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 처벌 수위도 더 높습니다.
Q.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태, 자녀의 생활 수준,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와 필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기존 생활 수준, 특별한 요구사항, 물가상승률, 양육 시간의 분배, 기타 개별적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양육비 산정 시 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양육비 금액을 제시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멈출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부모로서의 의무이며, 재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B가 재혼하더라도 A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다만, 양육비 산정 기준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재혼으로 인해 B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된다면, A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양육비 변경 신청을 통해 양육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