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심해진 관악구,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해두면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 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