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은 왜 제삼자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수 있게 해놓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위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 사항을 제3자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합니다. 한국에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분리하는 이유는 역사적, 법률적 배경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왔고, 민법에서도 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각각에 대한 거래나 권리 설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Q. 남편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이혼 사유인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됩니다. 단순히 용돈의 액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적 무능력이나 극심한 구두쇠로 인해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적인 용돈 절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부모가 자식 때리면 아동학대 자식이 부모 때리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존속폭행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행위는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Q. "호적을 파내가라" 라고 드라마에서 얘기하는데 호적에서 분리해 나가는게 가능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호적에서 분리해 나가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호적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를 부인하거나 입양을 취소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가족관계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호적에서 파낸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표현이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절연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의 표현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