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꼭 누군가를 탈취해야만 성립되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돈을 훔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이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 재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범죄의 성립요건은 객체가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재산범죄의 종류로는 절도죄(형법 제329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공갈죄(형법 제350조), 횡령죄(형법 제355조), 배임죄(형법 제355조)등이 있으며, 이들 범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형법상 처벌대상이 됩니다.또한 재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범행 당시 행위자가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Q. 이혼후 자녀에 대해서 양육권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결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아동의 연령, 부모의 양육능력, 재산상태, 주거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통 영유아기 자녀는 모가, 성장기 자녀는 같은 성별의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일반적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양육권자가 결정된 후에도 양육환경의 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폭행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상을 입혀야 폭행 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부상이나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치거나, 때리려고 했으나 맞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Q. 회사가 대기업과 계약을 했지만 적자를 계속내고 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 파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방적 계약 파기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이나 조기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채무를 정리하게 되며, 남은 계약상 의무는 파산절차에서 처리됩니다. 파산 전에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조정이나 기업회생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대기업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도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들과 함께 처리됩니다.